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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일부합의..남은 과제는

연명치료중단 일부합의..남은 과제는

입력 2010-07-14 00:00
업데이트 2010-07-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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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초안과 비슷…“6개월동안 뭐했나” 지적도

연명치료 중단지침 마련을 위해 활동해 온 사회적협의체(위원장 신언항)가 14일 최종 합의결과와 쟁점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합의된 내용만 보면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가 각기 마련했던 연명치료 중단 기준(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및 의사결정기구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입법부 등이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은 셈이다.

 다만,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로 ‘말기환자의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없다’는 부분은 눈여겨 볼만하다.이는 수분이나 영양공급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의 경우는 자칫 안락사 논쟁으로 비약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협의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조항을 두었다.연명치료 중단의 구체적인 치료항목은 의료기술 발달·환자상태 등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만약 말기환자가 식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 단서조항에 의해 영양공급 중단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추정 또는 대리인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허용할지와 입법화의 필요성 여부다.

 이번 논의에서 대다수 위원은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해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3명의 위원은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추정의사 확인절차도 병원윤리위원회가 매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2명)과 환자가족과 의료진 간 이견이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9명)으로 엇갈렸다.

 하지만,이를 두고는 국내 병원 사망자가 한해 15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연명치료 중단 추정의사 확인을 위해 매번 병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도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 부분이다.위원회는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성인의 대리 의사표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9명,반대 6명 등으로 의견이 맞섰다.

 고윤석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은 “가족간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한국식 유교문화의 틀을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가족들의 협의에 따른 의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말기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게 힘들어지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6명)는 의견보다 불필요하다(9명)는 의견이 많았지만,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별도 법률이 불필요하는 입장을 제시한 9명의 위원은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만 마련하자(5명)거나 아예 입법을 반대한다(4명)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벌률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죽음을 맞는 상황이 너무나 다양한 만큼 법적 구속력을 두는 대신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하자는 취지인 반면 법률을 제정하자는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겠느냐는 논리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협의체가 운영돼 온 6개월 동안의 성과치고는 이번 결과가 너무 초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모 대학병원의 항암치료 전문의는 “그동안 연명치료를 두고 합의됐던 내용과 쟁점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결과로,말기환자와 가족들한테 주는 혼란은 여전할 것”이라며 “결국은 대리·추정에 의한 의사표시와 법제화 여부가 관건인 만큼 하루빨리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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