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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정치자금법’ 한명숙 재판 병합될까

‘뇌물-정치자금법’ 한명숙 재판 병합될까

입력 2010-07-20 00:00
업데이트 2010-07-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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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항소심 재판과 병합될지가 관심을 끈다.

 형사재판에서의 병합은 같은 피고인의 서로 다른 공소사실 등 관련된 재판을 하나의 공판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우선 소송의 경제성을 도모하려는 측면이 있다.

 쟁점이 비슷하면 절차의 중복을 막고 검찰과 피고인이 출석하는 횟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한 전 총리가 피고인이라 일단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데 병합 심리하면 간소화 효과가 있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복수의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병합 여부는 양형에도 영향을 준다.

 형법은 피고인의 여러 혐의(경합범)에 대해 동시에 선고할 때는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게 하되 이것이 각 죄의 형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무거우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죄를 가정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병합 심리로 한꺼번에 판결받는 게 낫다.

 이와 관련,검찰은 한 전 총리가 9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설업자 한씨와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했던 2006년 12월20일 낮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와 오찬을 하고 5만달러를 받았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연장선에 있으며 병합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한 전 총리는 뇌물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 역시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별도 재판을 원할지,아니면 두 사건을 병합해 법정에 자주 나오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쪽을 택할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재판이 합쳐지려면 뇌물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끝내기 전에 정치자금법 사건이 1심을 마치고 고등법원으로 넘어와야 하므로 새로 기소된 사건의 진행 속도가 중요하다.

 앞서 뇌물 사건은 지방선거 등이 고려돼 집중심리로 유례없이 빨리 진행됐다.

 검찰은 새 재판 역시 집중 심리를 요청할 방침인데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수용할 여건이 되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구속집행 정지 상태라 구속 기한 임박에 따른 촉박함은 없으며 검찰이나 변호인이 의견을 내면 재판부에서 그 필요성과 요건 등을 감안해 병합심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두 사건 모두 한 전 총리가 연루됐지만,뇌물이나 정치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인물이나 시기 등이 달라 별개의 국면이 펼쳐질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사건이 ‘제보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행된 새로운 수사’라고 강조하고 있고 수사팀도 뇌물 사건과는 다르다.

 한 전 총리가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고 결론지은 만큼 검찰에게는 세 번의 공격 기회가 있으며 한 전 총리로서는 같은 횟수만큼 방어의 부담을 안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도 뇌물 재판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를 직접 신문하지 않고 기소해 한 전 총리가 예상 밖의 ‘카드’를 법정에서 꺼낼지도 주목된다.

 아직 한 전 총리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그간의 정황으로 볼 때 재판에서는 그가 직접 돈을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직접 돈을 받았는지,측근 김모씨가 돈을 받았다면 이를 알았는지 등 공격과 방어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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