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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밀요원인데…” 투자금 8억 가로채

“靑 비밀요원인데…” 투자금 8억 가로채

입력 2010-07-22 00:00
업데이트 2010-07-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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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청와대 비밀요원 행세를 하며 8억여원을 사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59.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들이 세들어 살던 경기도 분당의 고급주택 집주인 지모(41.무역업체 대표)씨에게 “전직 대통령이나 일제가 숨겨놓은 자산을 국고 귀속하고 해당 금품의 15%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지씨한테서 투자금 약 8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지씨에게 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고 금괴가 촬영된 동영상과 위조 수표 뭉치를 ‘이번에 확보한 비밀자산’이라고 보여주며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3조원 가량의 유산을 상속받은 외국 국적의 자산가’를 사칭했고,청와대 비밀요원 행세를 하며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넥타이 핀 등을 지씨에게 선물하며 정부 최고위직과의 관계를 과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지방 여고를 중퇴한 평범한 여성으로 사기 전과자”라며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볼 때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도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종교행사 후원금 등 명목으로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교 모 종파 신도회장 유모(47.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간부 출신에게 부탁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홍보기획단장을 시켜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겼고,올 3월에는 대규모 종교행사를 열며 청와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속이고 김씨 등 6명에게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청와대 고위간부 가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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