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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비호 의혹 경찰관 무더기 징계

유흥업소 비호 의혹 경찰관 무더기 징계

입력 2010-08-02 00:00
업데이트 2010-08-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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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업주 이모(38)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감찰 조사해 6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하고 33명은 감봉 또는 견책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통화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찰조사 결과 이씨의 유흥업소가 있는 강남구 논현동 관할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해 3월9일부터 1년 동안 이씨와 400차례 넘게 통화했고,특히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온 직후 통화가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대상자 중 21명은 이씨의 업소를 단속하고서 실제 업주가 맞는지 확인하거나 이씨가 관계된 교통사고 현장에 나와달라는 등 업무상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단속대상 업소와 유착비리를 없애고자 전화통화 등 업소와 접촉할 때 미리 신고하고 이전에 한 통화는 자진해서 신고토록 했지만,이들은 한 명도 통화 사실을 상부에 알리지 않았고 일부는 신고제 시행 이후에도 이씨와 몰래 통화하기도 했다.

 통화한 경찰관 가운데 2명이 이미 퇴직했고 휴직 중인 1명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조사해 징계할 방침이다.

 이씨는 2000년부터 서울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6천여만원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가 오랫동안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관과 공무원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췌해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징계 대상자가 ‘유흥업소가 아닌 식당 주인으로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하지만 112신고가 많은 심야에 자주 통화한 점으로 미뤄 이씨의 뒤를 봐줬을 개연성이 크다.금품 등 대가 여부는 따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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