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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글 하드디스크 분석에만 최소 한달”

경찰 “구글 하드디스크 분석에만 최소 한달”

입력 2010-08-12 00:00
업데이트 2010-08-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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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의 개인 통신정보 수집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어제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데만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수십 개를 확보했다.

구글은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위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제작하기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해왔는데 경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는 바로 이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다.

경찰은 구글이 영상 촬영뿐 아니라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통신 내역까지 수집해 이들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디스크 안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개인간 통신 내역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압수한 디스크를 복사한 뒤 복사본을 분석해야 하는데 디스크 1개의 용량이 750기가바이트나 되는 바람에 하나를 복사하는 데만 3∼4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디스크마다 암호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푸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하드디스크 중에는 자료가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지워진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번도 쓰지 않은 새 것도 있다”며 “수십개를 복사하는 시간과 분석하는 시간을 모두 합하면 적어도 한 달은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분석 작업을 벌이다가 개인간 통신 내역을 수집, 저장한 혐의가 드러나면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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