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경필, 부인사건 해결위해 당시 경찰청장 독대” 檢 ‘외압의혹’ 구체적 문건 확보

“남경필, 부인사건 해결위해 당시 경찰청장 독대” 檢 ‘외압의혹’ 구체적 문건 확보

입력 2010-08-14 00:00
업데이트 2010-08-14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탐문했다는 의혹과 관련, 남 의원이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를 만나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심하게 훼손된 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남 의원 부인 사건의 실무자인 김모 경위가 작성한 보고서를 복원했다. 이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2006년 중순 자신의 부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을 독대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이 이 전 청장을 만난 이후 남 의원 부인이 연루된 고소·고발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 강남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에서 정모 경위로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남 의원 부인이 지인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문건도 확보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체포한 김 경위를 상대로 남 의원이 실제 이 전 청장을 만나 이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했는지,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 경위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김 경위는 2008년 중순 지원관실 점검1팀에 파견 근무하면서 김충곤(구속 기소) 전 팀장의 지시로 남 의원의 부인 사건을 탐문하고 고소장과 수사 서류 등을 불법 제출받은 혐의로 1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12일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14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