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계천 ‘대장균 주의보’…2급 기준치 초과

청계천 ‘대장균 주의보’…2급 기준치 초과

입력 2010-08-16 00:00
업데이트 2010-08-16 1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자칫 배탈을 앓을 수도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무교동과 왕십리동,사근동 등 청계천 상·하류 3곳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이들 지역 모두 연평균 기준으로 물놀이가 가능한 수질인 2급수 기준치보다 많은 대장균이 검출됐다.

 지난해 평균 사근동에서는 100㎖당 1만4천113마리의 대장균이 검출돼 2급수 기준치인 100㎖당 1천마리 이하의 14배에 달했다.

 이 중 대변을 통해 배출되는 분원성 대장균도 1천96마리로,기준치 200마리의 5배를 초과했다.

 왕십리동에서는 1만2천478마리가 검출됐으며 이 중 341마리가 분원성 대장균이었다.

 도심쪽인 무교동에서도 대장균이 1천477마리,분원성 대장균이 203마리 검출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질이 크게 개선돼 분원성 대장균 수가 사근동 157마리,왕십리동 87마리로 줄었으나 총 대장균 수는 각각 2천110마리와 1천150마리로 여전히 기준치를 넘었다.

 대장균은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세균으로,많이 검출되면 다른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 물놀이 중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강물을 정화해 흘려보내지만 구조상 하수도가 흘러들어갈 수 있어 일시적으로 오염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