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자이자 시아버지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대기 위해 교비를 횡령한 전 강릉영동대 총장을 대학 측이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지난해 이사회 의결로 직위 해제된 정 전 회장의 며느리 김모(42)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해 정씨의 해외 도피자금으로 전달한 김씨의 비위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비록 교비 횡령이 (대학) 설립자인 정씨를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 오던 것이라 해도 위법성이 조각(阻却)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정수학원은 김씨가 시아버지인 정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돕기 위해 교비를 횡령하고 불법적인 용역 계약을 맺는 등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6월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교비 횡령과 관련한 대부분의 지출은 취임 전에 이뤄졌으며 일부 관여한 부분도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는 2007년 총장 부임 뒤 정 전 회장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립한 후 운영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교비 1억 3000여만원을 횡령해 도피자금으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지난해 이사회 의결로 직위 해제된 정 전 회장의 며느리 김모(42)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해 정씨의 해외 도피자금으로 전달한 김씨의 비위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비록 교비 횡령이 (대학) 설립자인 정씨를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 오던 것이라 해도 위법성이 조각(阻却)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정수학원은 김씨가 시아버지인 정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돕기 위해 교비를 횡령하고 불법적인 용역 계약을 맺는 등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6월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교비 횡령과 관련한 대부분의 지출은 취임 전에 이뤄졌으며 일부 관여한 부분도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는 2007년 총장 부임 뒤 정 전 회장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립한 후 운영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교비 1억 3000여만원을 횡령해 도피자금으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