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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성희롱·막말 교장 결국 사직서 제출

의정부 성희롱·막말 교장 결국 사직서 제출

입력 2010-09-04 00:00
업데이트 2010-09-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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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 발언으로 강등 조치된 교장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했다.

 4일 연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의정부 A초등학교 교장 B씨는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강등된 뒤 1일자로 연천 C초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의정부.연천의 해당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B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B씨는 지난 3일 연천교육지원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도교육청은 수리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A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도교육청이 징계위 결과를 은폐하고 교육감이 이미 승인한 상태여서 B씨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며 “C초등학교 학부모들도 문제가 된 교감을 발령내는 등 자신들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8월18일 징계위를 열었지만 결과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는 데도 언급을 피했으며,같은 달 31일에야 내부 전자문서로 공개한 뒤 9월1일자로 전보 조치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와 경기지역 여성단체는 다음주 중 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위원 문책과 김상곤 교육감의 해명 등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초등학교 교사 전원인 28명은 지난 3월 교장으로 부임한 B씨가 교사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7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진상 조사가 진행됐고,B씨는 도교육청 징계위에 넘겨졌다.

 B씨는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다’ ‘얼굴도 안 예쁜 것이 (다른 지역 출신이면서) 왜 경기도로 왔느냐’는 등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회 지방선거 기간 교사.학부모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찍지말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게 됐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7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선관위는 신고자 10여명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최근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중 해당 교사와 학부모를 불러 B씨의 발언 내용 등을 확인한 뒤 B씨의 출석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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