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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도 무등록 딜러에 당했다

경찰청장도 무등록 딜러에 당했다

입력 2010-09-06 00:00
업데이트 2010-09-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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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불법 브로커(무등록 딜러)’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부속실 수행비서가 모든 걸 처리했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겉도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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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6일 인천 동구의 I자동차매매단지에서 불법 브로커 김모씨에게서 2007년식 SM3를 구입했다. SM3는 I단지 내 S상사 딜러 신모씨가 2009년 12월11일 이모(원소유주)씨에게서 700만원에 산 뒤 같은 달 16일 딜러 이모씨, 브로커 김씨를 거쳐 조 청장 부인 정모씨에게 전달됐다. 조 청장 측은 “차량을 받은 당일 1045만원을 김씨에게 계좌이체했다.”며 “정식 등록업체에서 적정가격에 거래했기 때문에 김씨가 불법 브로커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김씨는 등록된 딜러가 아니었다. C상사 관계자는 “김씨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등록된 정식 딜러들만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이맹춘 사무관은 “불법 브로커는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조 청장 측은 또 중고차 구입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45만원에 구입했지만 인천 동구청에 신고한 금액은 615만원이다.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SM3 가격을 769만원으로 등록했다. 조 청장 수행비서 김모 주임은 “청장은 딸이 탈 중고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샀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행업체를 통해 (구청에) 신고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보험적용 가격을 썼다.”고 말했다.

김승훈·김양진기자 hunnam@seoul.co.kr

2010-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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