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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 대상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젊은 사람 대상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입력 2010-09-06 00:00
업데이트 2010-09-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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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인천의 A경찰서장에게 해당 지구대장에 대한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오모(37)씨는 “지난 2월 PC방에서 불심검문을 거부했다가 ‘경찰서로 동행하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았다.해당서 청문감사실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3월 같은 장소에서 또 불심검문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은 “PC방에서 나이가 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을 제외하고 젊은 사람을 선별적으로 불심검문했다.당시 경찰관 근무복을 입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검문검색한 경찰의 행위는 관련법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직무직행법에는 불심검문 대상자를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돼 있다.

 인권위는 또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근무복을 입어도 신분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검문에 불응하면 지구대로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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