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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한나라당 의원 9명에 12억 손배소송

전교조, 한나라당 의원 9명에 12억 손배소송

입력 2010-09-08 00:00
업데이트 2010-09-0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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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

조합원 명단 공개를 놓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갈등을 빚어온 전교조가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8일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공개에 동참했던 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책정한 소송 액수는 총 12억원 정도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천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애초 조 의원 등에 대한 소송가액(12억원)에 맞춰 훨씬 큰 규모의 소송도 검토했으나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상이 될 한나라당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 9명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교조의 전체 소송 액수는 조 의원에 대한 소송(12억원)과 간접강제이행금(1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25억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 의원은 ‘교원단체 명단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지난 4월29일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같은 당 의원 9명이 동참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고 홈페이지 업체를 통해 명단삭제 작업을 벌여왔지만 일부 의원은 삭제요청을 거부하다 지난 7월19일에야 명단을 삭제했다.

한편, 전교조는 명단을 최초 공개한 조 의원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작업(1억5천만원)이 조 의원과 은행 간 채권채무 관계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조 의원의 세비를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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