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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셋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입력 2010-09-10 00:00
업데이트 2010-09-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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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정년을 연장해준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해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추세를 감안, 전국 농어촌 지역에도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도시지역의 민간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 유치원 비용과 보육시설 비용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오는 시간제 돌보미 비용 지원 대상도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의 날’을 제정해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계획안은 또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정년연장,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보육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던 1차 계획안(2006∼2010년)과 달리 2차 계획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일하는 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을 받던 급여가 출산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의 육아비용 경감 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맞벌이 중산층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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