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두성 의원직 상실 입력 2010-09-10 00:00 업데이트 2010-09-10 00:5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0/09/10/20100910010019 URL 복사 댓글 14 대법, 알선수재 3년형 확정 이미지 확대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 임두성(61·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의 후임으로 최경희(63·여) 한국식품공업 대표가 의석을 승계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사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 의원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9-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