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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담 제의’ 민통련 사건 재심서 무죄

‘학생회담 제의’ 민통련 사건 재심서 무죄

입력 2010-09-10 00:00
업데이트 2010-09-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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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를 연구하던 학생단체인 민족통일연합(민통련)을 중심으로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했다가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정언론시민연대 류근일 고문(72,전 조선일보 주필)이 4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류 고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민통련의 성명서와 활동 내용은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교류 차원에서 남북학생회담 등을 주장한 것일 뿐 북한 정권이나 정책,북의 통일 방안에 찬동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4.19 혁명 후 통일방안에 대해 정부나 국민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학생의 의견 표현 역시 그 일부로 당연히 제시될만한 것이었고,민통련은 학생회담을 하자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해 행사의 실행을 유보하기도 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계엄 상황에서 이뤄진 재판이기는 하지만 불법적인 수사와 분명하지 않은 증거에 의해 류 고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를 50년간 바로잡지 못한 것은 법원의 책임”이라며 “과오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법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중 민통련에 가입해 대의원 총회 의장으로 선임된 류 고문은 1961년 5월3일 총회를 열고 ‘통일은 오직 한민족의 판단과 용기에 달렸으므로 통일을 위해 남북학생회담,학생기자교류,학생친선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작성,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당시 민통련은 학생회담이 실제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5월20일께 이를 상징적인 행사로 대체한 뒤 회담 실행을 유보한다는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5.16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모든 행사가 무산됐다.

 류 고문은 1961년 5월30일 구금됐고 다음 달 혁명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7년6개월가량 복역한 뒤 풀려났으며 올해 초 재심을 청구했다.

 류 고문은 중앙일보 기자와 논설위원을 거쳐 조선일보 논설주간,논설위원 및 주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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