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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성폭행 ‘경기북부 발바리’ 2심도 무기징역

연쇄성폭행 ‘경기북부 발바리’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0-09-10 00:00
업데이트 2010-09-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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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무려 90여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경기 북부 발바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0일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차모(40)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차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혼자 있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강간하고 금품을 뺏는 흉악범죄를 9년간 90회 이상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재산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도구로만 인식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개선이나 교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2001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경기도 북부지역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골라 방범창을 뜯거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1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뺏고 강간한 혐의로 작년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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