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한라상조 대표 구속기소…15만회원 어떻게 되나

檢, 한라상조 대표 구속기소…15만회원 어떻게 되나

입력 2010-09-16 00:00
업데이트 2010-09-16 09: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조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16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중견 상조업체인 한라상조㈜ 박모(52)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한라상조 이모(40.여)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 등은 2004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임원에게 공로수당을 주는 것처럼 속여 회삿돈 2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 대표이사 명의의 공로수당 지급 협약서를 위조하고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 20여개를 동원해 돈세탁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박 대표 등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했으며,회사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주택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관혼상제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몇몇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90년대 울산에서 사업을 시작한 한라상조는 2003년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각종 단체 또는 기관과 장례서비스 협약을 맺는 방법으로 성장한 가입 회원수 15만명의 중견 업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