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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갑각류 중금속기준 설정 추진”

농식품부 “갑각류 중금속기준 설정 추진”

입력 2010-09-17 00:00
업데이트 2010-09-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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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수산물 가운데 중금속 기준이 없는 게,새우 등 갑각류에 대해서도 기준과 규격 등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일부 지방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꽃게와 대게 등에서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식품부 산하 수산과학원에서 갑각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부 지역에서 불거진 갑각류에서의 카드뮴 검출은 유럽연합(EU)의 기준치(0.5ppm 이하)에 미달하는 것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국내 수산물 가운데 중금속 기준은 어류.패류.연체류에만 마련돼 있을 뿐 갑각류에는 없다”면서 “수산과학원의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2011년까지 기준과 규격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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