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억대 뇌물에 사기까지’…간 큰 공무원 구속

‘억대 뇌물에 사기까지’…간 큰 공무원 구속

입력 2010-09-24 00:00
업데이트 2010-09-24 1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해해경청 억대 뇌물 받은 6급 공무원 구속(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도박 빚을 갚으려고 억대 뇌물수수에 사기행각까지 벌인 간 큰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해양수산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또는 납품업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억대 뇌물을 받고 전복종묘생산업자가 받아야 할 판매대금 및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정부융자사업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뇌물수수,사기)로 전남 완도군 6급 공무원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종묘생산업자를 납품업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안모(47.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 6월 적조피해방지 황토살포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최모(40)씨에게 600만원을,“전복종묘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종묘생산업자 오모(54)씨에게 1천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모든 전복 방류사업을 밀어주겠다”며 종묘생산업자 김모(38)씨에게 8차례에 걸쳐 모두 6천320만원을 받았다.

 조선소를 운영하는 이모(50)씨에게도 어업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대가로 1천980만원을 받는 등 정씨가 2년여 동안 받은 뇌물은 1억 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결과 정씨의 사기행각도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뇌물을 준 전복종묘생산업자 김씨에게 군에서 추진하는 방류사업인 것처럼 속인 후 전복 종묘를 가져다 어민들에게 팔아 판매대금 4천만원을 가로채고,실제 존재하지 않는 정부 특별융자 선박 건조사업이 있다며 4천5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한 뒤 도박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된 안씨는 2008년 10월 마을어장(전복 살포식)개발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와 어촌계 자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1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