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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투옥’ 이철씨 등 12명 재심서 무죄

‘민청학련 투옥’ 이철씨 등 12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10-09-30 00:00
업데이트 2010-09-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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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등 12명이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는 근거 조항인 유신헌법이 1980년 폐지돼 실효됐으므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이는 영장도 없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자백 이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으나 36년 전 그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재판 자체가 인권침해의 수단이 됐다”며 “법원을 대표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판결이 위로가 되기에는 부족하겠지만,피고인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했기에 그 고난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은 독재정권에 요구했던 민주화 요구가 정당한 행위인 반면,반민주적인 억압 통치행태가 유죄임을 새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1974년 공산정권의 수립을 위해 민청학련이란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친구들과 학원 자율화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당시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주동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무차별 검거해 180명을 구속기소했고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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