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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 68금양호 침몰 늑장보고했다”

“해경 경비함, 68금양호 침몰 늑장보고했다”

입력 2010-10-03 00:00
업데이트 2010-10-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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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앞바다에서 해경 경비함에 예인되다 침몰한 68금양호 구조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비함이 늑장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 253함은 지난 9월25일 오전 1시45분 68금양호가 침몰하기 직전 이 배의 선장으로부터 “배가 기울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253함은 68금양호 침몰 15분 뒤인 오전 2시께 이 같은 사실을 인천해경 상황실에 최초 보고했다.

 상황실은 구조에 필요한 함정과 항공기를 출동시키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고는 필수적이다.

 이어 상황실에서는 68금양호에 타고 있던 7명을 구조하기 위해 경비함정 4척과 헬기 1대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이 가운데 헬기는 지시 35분 만인 오전 2시50분께 이륙했고 사고 발생 1시간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또 68금양호 침몰을 처음 보고받은 지 23분이 지나 해군2함대 사령부와 어업무선국,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심재철 의원은 “해경의 68금양호 침몰사고 처리과정에서 뒤늦은 보고와 늑장대응 등 보고체계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사실확인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인천해경은 경비함 253함 승조원 등을 대상으로 민간선박 예인 안전수칙과 수색·구조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침몰한 68금양호와 가장 가까이 있던 경비함 253함이 침몰 직후 바로 선원 구조에 나섰기 때문에 ‘선(先)구조,후(後)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조헬기는 이륙 준비에만 20~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이 신속한 출동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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