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약국 복약지도 있으나마나

약국 복약지도 있으나마나

입력 2010-10-04 00:00
업데이트 2010-10-04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약국의 복약지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당국마저 문제를 외면하는 가운데 일반인들만 약물 오·남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책임 있는 실태조사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사들의 직무 태만, 당국의 무책임한 방치가 문제지만 적지 않은 약국들이 약사도 아닌 전산원을 ‘약국 카운터’에 내세워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하게 하는 등의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환자나 의약품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약국은 드물다. 의사가 처방한 복약 일수와 복용량에 따라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게 고작이다. 환자의 병명을 확인하지도 않고 엉뚱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생 김모(22)씨는 “병원에서 코 안이 헐어 ‘안연고’를 처방받았는데, 약사는 “다래끼 났네요.”라며 눈에 바르는 방법을 일러줘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약사가 복용 후 졸릴 수 있다며 점심용을 구별해 먹으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저녁에 먹을 약에 표시를 해줘 약 복용 후 오후 수업시간에 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2만 6827건에 달했다.

문제는 일반인이 약국에 지불하는 약값에 약사들의 복약지도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환자가 지불하는 약값은 ‘약품비’와 ‘조제료(진료행위료)’로 구성되는데, 이 ‘조제료’ 속에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처방조제료’와 함께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는 것. 특히 이들 비용은 처방 일수나 약국 방문시각 등에 따라 달라져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같은 약이라도 값이 비싸진다.

시민들은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전달만 할 뿐 복약지도를 거의 하지 않는데도 막대한 건보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비용을 절감해 중증질환자를 지원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조제료가 많다지만 병원이 받는 진료비에 비하면 2조 6000억원은 오히려 싼 값”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다년간 지속돼 온 약국 카운터의 문제와 관련, 보여주기식 약사 감시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기획점검을 하겠다는 뜻을 대한약사회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0-04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