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前김제시장 체포파장, 공직사회로 번지나

‘수뢰’ 前김제시장 체포파장, 공직사회로 번지나

입력 2010-10-13 00:00
업데이트 2010-10-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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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사업과 관련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을 긴급체포하자 그 파장이 도내 공직사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골프장 측이 곽 전 시장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뿐 아니라 당시 담당 공무원 등에게도 광범위하게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전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골프장 건설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곽 전 김제시장을 긴급체포했다.

 곽 전 시장은 2006년 8월께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골프장 대표 정모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대표 정씨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다”며 곽 전 시장에게 1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9~10일 올해 초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인근 시유지와 도교육청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 전 교육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주대 최모 교수와 전북대 백모 교수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최 교수 등은 조사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과 평소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이를 안 골프장 사장이 이들에게 접근해 로비를 성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들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최 전 교육감이 한 달째 자취를 감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구역에는 시유지와 도교육청 소유인 김제 자영고 실습장 부지가 포함돼 있어 골프장으로 용지변경이 어려운데도 골프장 측은 허가를 받아냈다.

 검찰은 골프장 사장 이모(48.구속 기소)씨가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유지(476㎡)와 도교육청 부지(6만9천284㎡)를 대거 포함시킨 것으로 미뤄 최 전 교육감과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스파힐스 골프장은 건설교통부 부지(2천305㎡)를 매각하는 대신 골프장 외곽도로를 신설해 김제시에 기부체납을 약속했고,농림식품부 부지(3천여㎡)는 10년간 골프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외 사용승인을 얻어냈다.

 골프장 확장부지 중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도교육청 부지(김제 자영고 실습실)는 농업관련 분야 학생들이 농기계 조작과 수리 등을 배우는 농기계공동실습실로 사용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시설 현대화와 도심 개발 등을 이유로 실습실 이전을 추진했고 농기계공동실습실은 지난해말 김제시 백산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스파힐스 골프장은 2008년 9월 전북도로부터 기존 9홀(시설면적 37만4천20㎡)에서 18홀(54만8천300㎡)로 확장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골프장과 공무원들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 대상자인 최 전 교육감을 아직 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비리 연루자는 당연히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밝혀 수사 확대를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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