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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우근민 제주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입력 2010-10-23 00:00
업데이트 2010-10-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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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제주지사로부터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당한 우근민 제주지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우 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후보 시절에 TV토론에서 관광복권 등 6가지 사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신 전 지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우 지사에게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지사가 고발한 우 지사의 TV토론 발언 내용을 전부 다 허위사실로 보긴 어렵다”며 “어제 우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2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관광복권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4.3특별법 제정,공무원 인사,먹는 물 삼다수,성희롱 사건 등과 관련해 우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신 전 지사가 고발하자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7월 23일부터 두 달간 고발인과 피고발인,참고인 22명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 6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8일 신 전 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으며,우 지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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