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기업 비자금 수사] 국내 대출금 이체·법인수익 누락 ‘착복’

[대기업 비자금 수사] 국내 대출금 이체·법인수익 누락 ‘착복’

입력 2010-10-27 00:00
업데이트 2010-10-27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C&해외법인 비자금조성 어떻게

C&그룹 임병석(49·구속) 회장의 배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C&그룹의 해외 비자금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C&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C&중공업, C&라인 등의 해외법인을 통해 ‘역외탈세’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해외 법인 재무 담당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C&중공업, C&라인 등의 국내 법인이 청산과정을 거치는 동안 해외법인은 건재한 상태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그룹은 법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설비 규모나 재무구조 등 기업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점에 주목, 비자금 조성에서 해외법인의 역할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검찰은 C&그룹의 역외탈세는 국내 다른 계열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이나 국내 금융권에서 빌린 자금을 해외 법인 계좌로 빼돌려 관리하는 수법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한 C&라인도 다른 계열사로부터 지원받은 400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그룹은 중국과 미국 등 해외에 상당수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C&그룹은 진도를 인수한 직후인 2005년부터 현지법인을 대폭 확대했다. 앞서 인수한 세양선박도 한때 직원의 4분의3가량인 300여명이 중국에서 근무할 정도로 C&그룹의 해외 법인은 활성화됐었다.

C&중공업 중국 법인도 검찰의 주시대상이다. 검찰은 C&중공업이 중국 광저우와 다롄, 상하이 등에 세운 컨테이너 공장의 계좌를 통해 임 회장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관리했다는 단서를 잡고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 법인의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시키는 수법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비자금은 탈세·횡령 등 기업 비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한다. 사실상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당국의 통제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기업 차원의 ‘로비 자금’이나 총수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용되기 쉽다. C&그룹의 경우도 실제로 “해외 법인이 비자금을 조성해 임 회장의 개인 금고 역할을 한다.”는 소문이 그룹 내에 파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역외자금을 파악하기 위해 대검 국제협력단을 활용한 국제사법공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해외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로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비자금 실체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27 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