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우리나라 군형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5일 “군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제82조’는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헌재에 위헌 제청된 상태다.
인권위의 이번 의결은 시민단체인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지난 5월 군형법 92조의 위헌성을 검토해 달라며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동성애는 전투력과 군기, 결속력 효과의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외국에서도 군대 내 동성애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5일 “군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제82조’는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헌재에 위헌 제청된 상태다.
인권위의 이번 의결은 시민단체인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지난 5월 군형법 92조의 위헌성을 검토해 달라며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동성애는 전투력과 군기, 결속력 효과의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외국에서도 군대 내 동성애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0-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