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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권vs실연권…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논란

방송권vs실연권…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논란

입력 2010-10-28 00:00
업데이트 2010-10-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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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의 실시간전략게임(RTS)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두고 이어지던 한국e스포츠협회와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블리자드의 최고운영책임자(COO) 폴 샘즈는 지금까지 방송사들이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회 중계를 해왔다며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블리자드는 e스포츠를 중계하고 있는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상대로 게임방송중지에 대한 내용 증명을 접수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MBC게임을 대상으로 소송을 결정한 상황이다.

이에 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된 게임은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공재라고 주장하며 블리자드와 맞서고 있다.

하지만 블리자드의 법정 소송 계획에도 불구하고 스타크래프트 리그는 한국e스포츠협회 주관으로 계속 개최될 예정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e스포츠라는 장르가 새로운 분야인 만큼 유사한 판례가 없고 논란의 중심에 선 저작권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으로 인해 논란 중인 저작권은 방송권을 포함하고 있는 저작재산권과 실연권을 포함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이다.

문제는 이 두 권리가 각각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은 저작물에 대한 방송권을 저작재산권에 속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로 보고 있다. 즉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자돼 개발된 게임에 대한 소유권이 개발자에게 있다면 그 게임을 방송할 수 있는 권리도 저작재산권으로서 개발자에게 속한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한 법조 전문가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e스포츠대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은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권자에 속한다”면서 “방송사들이 블리자드와 논의 없이 한국e스포츠협회 협상을 근거로 중계방송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에 속하는 실연권의 경우 한국e스포츠협회의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연권이란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연주, 가창 또는 그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발생되는 권리를 말하지만 저작물을 널리 공중에 전파하는데 기여한 주체에게 인정되는 일반적인 권리로도 해석된다.

다시 말해 e스포츠협회에 속한 프로게이머들에게도 저작재산권과 별개로 게임을 e스포츠라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킨 데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법조 전문가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여기에 속한 프로게이머와의 관계를 신탁관계로 바라볼 경우 e스포츠협회가 저작인접권의 주체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법정으로 가도 여러가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 “e스포츠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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