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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 유포자 검거

중국산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 유포자 검거

입력 2010-10-28 00:00
업데이트 2010-10-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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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용 악성프로그램으로 전국 PC방 컴퓨터 2만여대를 감염시키고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38)씨와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서씨 등에게서 사들여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보는 등 해킹한 혐의로 김모(22)씨 등 3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디도스공격은 악성코드 등으로 감염된 대량의 좀비 컴퓨터를 조종해 순간적으로 특정 사이트에 대량 접속이 일어나게 하여 해당 사이트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해킹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6월 중국 해커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사고서 전국 PC방 500여곳의 컴퓨터 2만여대에 이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PC방 상당수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컴퓨터를 관리하는 점을 노려 PC방 네트워크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구매 희망자를 찾아 개당 300만~2천만원을 받고서 이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악성프로그램을 발견하자마자 국내 보안업체와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해 공격 경로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사용한 악성프로그램은 디도스 공격 이외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거나 인터넷 ID등 개인정보,인터넷뱅킹정보를 해킹할 수 있고 컴퓨터를 원격조정할 수도 있어 감염컴퓨터가 늘어나면 대규모 디도스 공격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컴퓨터가 좀비 PC가 돼 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 테러에 이용되지 않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당수 DDOS 악성코드가 관리가 허술한 PC방 컴퓨터를 통해 유포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PC방을 상대로 보안 솔루션 개발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해킹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프로그램 판매자 서씨 등 2명을 붙잡았으며 다른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악성프로그램의 변종이 유포됐을 개연성을 조사하는 한편,중국의 악성프로그램 개발자를 붙잡으려고 중국 공안당국 등에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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