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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수사 檢 칼끝 어디까지 겨눌까

‘입법로비’ 수사 檢 칼끝 어디까지 겨눌까

입력 2010-10-28 00:00
업데이트 2010-10-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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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원경찰 조직이 여야 의원들에게 광범위한 ‘입법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서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중앙·지방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특정 이익단체가 국회의원을 사실상 ‘매수’해 입법 로비를 시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이 특정인이나 조직의 청탁을 받고 그들을 위해 유리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는 전형적인 ‘정실(情實)형 부패범죄’이며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 사회’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보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에 따라서는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여야 의원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의도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부패 수사는 대부분 정치자금 조달,여러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압력·청탁 등이 주된 수사 내용이다.

 정치인이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며,이 과정에서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법에 정해진 이외의 방법으로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때 이것이 국회의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건네진 것이라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우선 청목회가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돈의 성격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청목회 주요 간부들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의 계좌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어서 법 개정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국회의원 수십명이 줄줄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도 크다.

 청목회는 전국의 시·도·군 단위까지 만들어져 있으며 현재 회원은 1만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임원들은 회장과 전직 사무총장,청원경찰법 추진단장 등이며 청목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던 2008∼2009년에 임원을 맡아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회장 최모씨는 충북의 한 군청에서,전 사무총장 양모씨는 재경 지역의 한 법원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전국에 40∼50여명이 각 지회의 임원을 맡고 있다.

 청목회는 회원들로부터 정기 회비를 걷지만 이번처럼 특별한 명목이 있을 때는 특별회비를 모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공공기관과 시설의 경비 업무를 맡는 청원경찰은 경찰이나 법원·검찰의 기능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처우는 이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국회에서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며 지난해 12월 최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월 공포된 뒤 7월부터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혹은 대상이나 지위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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