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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승객 물건 슬쩍했다 돌려주며 돈 요구

만취승객 물건 슬쩍했다 돌려주며 돈 요구

입력 2010-10-28 00:00
업데이트 2010-10-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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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28일 만취한 승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휴대전화 등을 훔친 뒤 주인에게 되돌려주면서 사례비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택시기사 홍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야간에 택시를 몰면서 승객들에게서 3천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만취한 승객이 조는 틈을 타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든 휴대전화를 몰래 빼내 자연스레 떨어진 것처럼 바닥에 던져두었다.

 홍씨는 훔친 휴대전화기 전원을 꺼두었다가 다음 날 승객이 연락해오면 우연히 길에서 물건을 주운 것처럼 가장해 전화를 받고 노골적으로 사례비 5만~3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의 예금계좌에 사례금이 입금된 횟수만 103회에 이르고 피해액은 1천500만원에 달했다.

 홍씨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2007년과 2008년에도 한 차례씩 비슷한 수법의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절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처벌을 피했다.

 경찰은 취객의 물건을 훔치는 택시기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 50여명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하고 홍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택시기사인 홍씨를 절도범으로 의심했지만 정확한 기억과 증거가 없다 보니 신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통화내역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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