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도심 버스 정면충돌…1명 사망·28명 부상

서울도심 버스 정면충돌…1명 사망·28명 부상

입력 2010-10-30 00:00
업데이트 2010-10-30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9일 오전 6시 53분쯤 을지로 2가에서 청계 2가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경기고속 9000번 광역버스가 맞은 편에서 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했다.

이미지 확대
처참한 잔해 29일 서울 을지로2가에서 중앙선을 넘어 광 역버스와 정면 충돌한 관광버스가 처참한 모습으로 견인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처참한 잔해
29일 서울 을지로2가에서 중앙선을 넘어 광 역버스와 정면 충돌한 관광버스가 처참한 모습으로 견인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 사고로 관광버스 운전자 최모(61)씨가 숨지고, 광역버스 운전자 이모(42)씨 등 28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서울백병원 등 인근 4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관광버스 탑승객들은 구기동 한 사찰의 신도들로, 강원도로 성지순례를 가는 중이었다.

경찰은 “광역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을지로 2가에서 청계 2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관광버스와 각 차량의 왼쪽 부위로 들이받은 사고”라면서 “현장 조사 결과,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사고 현장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도로안전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중앙분리대가 설치돼야 하는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교통사고가 잘 나지 않는 곳”이라면서 “곡선 구간이거나 사고 발생이 잦은 곳에만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0-30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