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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액후원금 대가성 입증” vs 여야 “입법발의 말란 소리”

檢 “소액후원금 대가성 입증” vs 여야 “입법발의 말란 소리”

입력 2010-11-03 00:00
업데이트 2010-11-0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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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공방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문석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잘 봐라.”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사법처리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10만원 넘는 ‘익명 후원금’ 정황

검찰 관계자는 2일 “문석호 전 의원도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회계책임자도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민주당 의원은 2005년 김선동 전 에쓰오일 사장으로부터 100만원,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모두 556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쉬운 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두 사람 사법처리하면 다행이라는 뉘앙스다. 이는 무더기 구속이 아니라 ‘대가성’이 입증된 극소수만 사법처리 대상임을 시사한다.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로비 전에 청목회가 후원금을 준다는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가 사법처리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가성을 두고 ‘검(檢)·정(政) 공방’은 가열될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 및 입법과 관련된 국회의원들과의 통화내역을 중심으로 대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뭉칫돈(고액 후원금)’이 위법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내면 해당 의원은 후원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등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개인 정치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회 10만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검찰은 1회 1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제공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나눠 후원했다 해도 대가성이 있다면 위법하다는 판례도 있다. 앞서 예를 든 문 전 민주당 의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입법 발의 자체가 이해관계 얽혀

검찰의 자신감에 여·야 의원들은 당혹감과 반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B의원 측 관계자는 “소액으로 10만원을 후원할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소액 기부까지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청원경찰이 기부한다면 공무원이라는 부담 때문에 익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치자금법상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소액기부의 대가성을 일일이 입증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C의원은 “검찰이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많이 발의하는 의원은 임기 동안 200건 이상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입법 발의 자체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현 변호사는 “소액 기부금의 대가성 부분은 법원이 판단하기 나름일 정도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그만큼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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