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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문건’ 어떤 내용 담겼나

‘남경필 문건’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0-11-04 00:00
업데이트 2010-1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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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수십점 세관 검사없이 밀반입 경찰청장에 외압 조사관 교체시킴”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모씨의 컴퓨터 내·외부망에서 복원한 다량의 문건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와 이전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문건을 토대로 내용을 요약했다.

남경필 의원 사찰 내용이 담긴 ‘남○○ 관련 내사건 보고’ 문건은 ▲개요 ▲고소 내용 ▲대상자 비위 사실 관련 ▲향후 계획 및 조치 ▲참고사항 등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개요에는 남 의원의 외압과 관련, ‘강남서 정모 조사관이 편파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 감찰반에 진정해 무혐의 처리되자 재차 남○○이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 경위 박모 조사관으로 담당자 교체시킴’이라고 적혀 있다.

대상자 비위사실 관련에는 ‘남○○ 처 이○가 (동업자) 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쫓아낸 뒤 이○의 사주를 받은 리쿠퍼테크㈜) 오○○ 바지사장에게 레전드인터내셔널 법인을 3억 7000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면계약서를 보면 오○○은 남○○에게 금 20억원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별도 문건을 작성. 이○○가 이 사실로 남○○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라고 기록돼 있다.

또 ‘05년 6, 9, 12월 이○가 홍콩 보석점에서 가공된 완제품 수십 점(시가 미상)의 보석을 구입해 남○○의 신분을 이용, 세관 신고 없이 보석을 밀반입(당시 구입한 보석목록 확보함). 위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뉴시스 ○○○ 기자가 공조해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이 알고 국정원 ○○○ 담당자를 좌천시켰다고 함’이라고 쓰여 있다.

이어 ‘○○신문 ○○○ 기자가 이○○, 이○와 형사 진행과정 및 사건 내막을 취재하던 중 P그룹 회장 J의 가신인 ○○○ 상무가 취재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동(同)신문사에 1억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해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거절했다고 함. J가 남경필의 후원자이며 막역한 사이라고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향후 계획 및 조치’에는 ‘남○○에게 보장각서를 작성해 준 오○○ 상대 내사, 이면계약서 20억원 각서 존재 여부 확인, 남○○, 이○ 당시 홍콩 출입국사실 확인 등, 보석목록 세관 정상통관 여부 확인’이 나열돼 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좌천시키고, J회장 건은 J회장과 내가 안다는 이유로 나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전 행장과 김 전 대표의 사찰 내용이 담긴 ‘KB 강정원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 ‘김종익 KB한마음 주식 특혜 매수 의혹’은 둘 다 ▲KB한마음 창립 관련 의혹 ▲KB구조조정 ▲대책 등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KB한마음 창립 관련 의혹에는 ‘2005.4.11. KB 내부 하청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을 KB한마음이란 자회자로 변경·설립하면서 100명이 넘는 퇴직 점포장 중에서 김종익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협주식을 액면가로 매각하여 KB한마음을 사실상 김종익 개인 회사로 만든 점’이라고 적혀 있다.

KB 구조조정에는 ‘강정원 행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한 이유는 노무현 정권의 인적 청산 필요성 이외에 자신의 스톡옵션을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였다고 명기돼 있다. 대책에는 ‘본건을 권택기 의원에게 통보, 선(先) 의혹제기로 김종익 측 지원 세력들의 예봉을 꺾고, 김종익(이광재 관련 등) 관련 추가 물증 확보 시마다 의혹 공개로 적극 공세 시도 필요, 국회에서 의혹 제기, 금감원 등에서 진상조사·보고토록 조치, 김종익의 좌파 성향 실체 및 불법행위 아킬레스건을 적시함으로써 배후 세력들의 자진 이탈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0-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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