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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실적 관리 구멍…‘뻥튀기’ 잇따라

해외공사 실적 관리 구멍…‘뻥튀기’ 잇따라

입력 2010-11-04 00:00
업데이트 2010-11-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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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해외 공사실적을 조작해도 실제 수주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거죠.”

 충남지방경찰청은 4일 브로커 A(51)씨가 해외건설협회 직원 B씨에게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로 “17개 건설업체가 해외공사 2천300억원을 따냈다”고 신청,건설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A씨의 대담성과 허점 투성이인 해외공사 감독 실태에 혀를 내둘렀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 건설업체 대표와 짜고 사우디의 관급.사급 공사에 국내 하도급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해외공사 실적을 부풀려 B씨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우디의 건설업체 대표가 발주받은 공사에 국내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뒤 다시 현지 건설업체에 재하청을 줬다며 이를 해외공사 실적으로 잡았으며 충남지역 건설업체 2곳은 A씨로부터 해당 하도급업체 법인을 각각 8억원씩에 사들여 해외공사 수주 실적으로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건의 공사 계약서가 발견됐다”면서 “A씨가 현지에 있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외화수표의 일련번호도 모두 같은 것으로 볼 때 가짜인 것으로 보이며 발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현지 실사 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A씨에게 건설공사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줬으며 돈까지 건네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청주지검은 해외 건설공사 수주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실적을 조작해 국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 전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카자흐스탄의 231억원짜리 도로 공사와 145억짜리 아파트 내부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속여 해외건설협회에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 신청’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가짜 해외수주 실적을 이용해 2008년 8월 경북 지자체에서 발주한 41억7천여만원짜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따낸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총 8건,437억여원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처럼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실적 부풀리기가 성행하는 것은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현지 실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 건설공사의 실제 수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실제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실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인원과 제도상의 한계,국외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파악이 어려운 실정.

 실제 A씨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현지 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합법이라며 공사수주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그 같은 공사가 있었는지 발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인터폴과의 협조 등의 문제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해외건설협회를 감독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17개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실적 2천300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적 발급을 정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실사를 벌여 공사 발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시로 현지 실태를 조사하고 실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처벌규정을 강화해 허위 실적 접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실적을 조작해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씨와 A씨로부터 돈을 받고 건설공사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준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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