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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파문 전·현직 검사 법정서 무죄 주장

‘스폰서’ 파문 전·현직 검사 법정서 무죄 주장

입력 2010-11-04 00:00
업데이트 2010-11-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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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의 첫 공판에서 한 전 감찰부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부장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넸다는 유일한 증거인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진술이 돈을 마련한 방법이나 사건 경위 등에서 일관성이 없으며,식사비와 술값이 140만원이라는 것도 업소의 형태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감찰담당자가 공무원의 비위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에서 처리하게 한 것이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한 전 부장은 창원지검 차장검사였기 때문에 부산에 사는 정씨와 직무상 관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의 변호인은 ‘직무관련성이나 부당한 일 처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8일 오후 2시 정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인데 정씨의 허리 수술 여부 및 경과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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