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난민심사 1년→6개월로 단축

난민심사 1년→6개월로 단축

입력 2010-11-09 00:00
업데이트 2010-11-09 0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는 1차 난민심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법무장관이 가졌던 1차 난민심사의 승인 권한을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단독 심사로 단순화했다. 다만 1차 심사 뒤 난민인정협의회가 가부(可否)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무장관이 이를 반영해 난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차 심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 난민심사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심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09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