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철도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부당”

법원 “철도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부당”

입력 2010-11-09 00:00
업데이트 2010-11-09 15: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지법,노조 가처분신청 인용

 철도공사(코레일)가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수도를 강제적으로 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5일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전력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서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에 전기,수도를 공급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철도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가 계속된다면 노동조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 측 소송대리인인 우지연 변호사는 “공사는 계약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단전·단수 권한이 없고,운영비 원조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사의 단전·단수는 조합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노동조합 사무실에 전기,수도를 공급키로 했다”며 “다만 노조의 수도,전기요금을 대납하는 것은 노조의 부당이익금으로 판단돼 별도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철도공사는 “회사가 노조의 전기요금 등을 부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난 4월12일 서울 용산의 본 조합을 시작으로 부산,대전,순천,영주지방본부 등 지방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수도 등을 끊었었다.대전=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