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 ‘김○○의 정치이야기’에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블로그가 사적인 기록공간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1인 미디어’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기사형으로 글을 게시한 점 등으로 미뤄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 ‘김○○의 정치이야기’에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블로그가 사적인 기록공간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1인 미디어’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기사형으로 글을 게시한 점 등으로 미뤄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11-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