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1일 대학 강의실을 빌려 고액 기숙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교육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교습소로 신고하지 않고 김모(14)군 등 천안지역 중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18일부터 8월14일까지 28일동안 천안 모 대학교 강의실에서 고액과외 교습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여름캠프.압구정·대치동 전문학원 강사진이 강의.천안지역 중학생 모집’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내 모집한 김군 등 116명을 대학 기숙사에서 기숙시키며 하루 15시간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고 1인당 198만원씩,모두 2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학원법상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해야 학원에 해당되는데 A씨는 28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학원은 아니지만 학원 이외의 교습행위를 했을 때는 교습소로 보는 만큼 신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교육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교습소로 신고하지 않고 김모(14)군 등 천안지역 중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18일부터 8월14일까지 28일동안 천안 모 대학교 강의실에서 고액과외 교습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여름캠프.압구정·대치동 전문학원 강사진이 강의.천안지역 중학생 모집’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내 모집한 김군 등 116명을 대학 기숙사에서 기숙시키며 하루 15시간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고 1인당 198만원씩,모두 2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학원법상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해야 학원에 해당되는데 A씨는 28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학원은 아니지만 학원 이외의 교습행위를 했을 때는 교습소로 보는 만큼 신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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