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판결로 본 ‘흉기’와 ‘위험한 물건’ 범위는

[생각나눔 NEWS]판결로 본 ‘흉기’와 ‘위험한 물건’ 범위는

입력 2010-11-18 00:00
업데이트 2010-11-1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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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쇠젓가락 흉기 아니다”

법원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이는 도구, 즉 ‘흉기’(凶器)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어디까지를 흉기로 볼 것인가.’를 판단할 때 지침이 될만 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인욱)는 쇠젓가락으로 20대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50)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형법은 흉기를 이용해 강도 행각을 할 경우 특수강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쇠젓가락은 흉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도와 특수강간 등 구씨의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흉기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위험을 느낄 만한 것이어야 한다.”며 “쇠젓가락은 일반인이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인 만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흉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특정 물건을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적은 있었지만, 흉기를 특정해 판정한 경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특수강도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흉기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험한 물건’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며 “판결에 참조할 다른 판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흉기보다 넓은 개념인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다양하다. 지난 2007년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을 찌른 정모(57)씨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자동차 열쇠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지만 쇠로 뾰족하게 만들어져 사람을 찌를 경우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끼는 물건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반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는 많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는 최근 승용차를 후진해 시비가 붙었던 뒤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형법상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이 아니지만 피해자가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최씨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여성 하이힐의 뒷굽과 돌, 의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공기총 등도 법원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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