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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소방침

수원지검, 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소방침

입력 2010-11-24 00:00
업데이트 2010-11-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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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일 이전에 기소하기로 했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지난 7월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김 교육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함에 따라 그동안 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혐의를 직접 해명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불응해 어제(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말 경기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며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듬해부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 차장검사는 “전국 각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조례에 근거해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측 관계자는 “장학재단은 김진춘 전 교육감이 설립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던 것”이라며 “전임 교육감때는 놔두다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미 검찰에 출석해 여러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검찰에서 기소한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교육감을 소환 조사,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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