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산 40대男 전자발찌 끊기전 초등생 성폭행

부산 40대男 전자발찌 끊기전 초등생 성폭행

입력 2010-11-30 00:00
업데이트 2010-11-30 12: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전담반 편성…현상금 500만원 공개 수배

신형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여만철(40)씨가 전자발찌를 발목에서 떼어내기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폭력계는 여씨를 30일자로 전국에 공개 수배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한 여관에서 신형 전자발찌를 끊기 2시간30여분 전인 이날 오후 6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10)군을 성폭행했다.

 여씨는 A군을 성폭행한 후 이를 안 A군의 아버지가 전화로 “내가 형사다.해운대경찰서로 오라.”라고 다그치자 장기투숙 중이던 부전동의 여관으로 돌아가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도주했다.

 경찰은 여씨가 범행전부터 A군을 게임방 등에서 3차례 정도 만났으며,게임방비와 차비 등을 몇차례 주며 환심을 산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형사 10개팀 50명의 전담반을 편성,여씨의 검거에 나서는 한편 포상금 500만원을 걸고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

 여씨가 훼손한 전자발찌는 법무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고 이달 초 새로 도입한 것으로,일반 가위로 자르지 못하도록 제작됐다.

 그러나 여씨는 전자장치와 발목을 연결하는 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분리하고 달아나 신형 전자발찌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여씨는 2005년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7월 만기 출소하면서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여씨는 출소 직후 전국을 떠돌다 지난 9월부터 부산에 거주했으며 10월에 성폭력전과자 관리대상 B급으로 등록돼 경찰의 관리를 받아왔다.

 부산경찰청 폭력계 관계자는 “여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미성년 남자를 성폭행한 것이 3번째”라며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아 공개 수배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