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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적법”…문형배 판사의 고민과 결단

“4대강 적법”…문형배 판사의 고민과 결단

입력 2010-12-10 00:00
업데이트 2010-12-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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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부산지법 행정2부의 판결문에는 재판장인 문형배 부장판사(사시 28회)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문 부장판사는 법원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해 진보성향으로 낙인되는 바람에 이번 판결을 앞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정부 측도 문 부장판사의 성향 때문에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라고 적시했다.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판례와 경험의 축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경험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사업시행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것이 사법의 영역에서 일도양단(一刀兩斷.칼로 무엇을 대번에 쳐서 두 도막을 낸다는 뜻)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말 국민소송단이 3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제기한 이번 소송을 1년 이상 심리하면서 지난 4월2부터 4차례에 걸친 변론 등을 통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4월19일 현장을 파악해야 효과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낙동강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소송 당사자와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물막이 공사현장과 맞은 편 모래막이 못(沈砂池),오탁방지막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공사 관계자와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주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또 원고 1천819명 가운데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고,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각하했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사는 사실과 법률,결론이라는 프로세스를 따를 뿐”이라며 “정해진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의 아니게 좌파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좌파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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