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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도 정부 승소 판결

법원,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도 정부 승소 판결

입력 2010-12-11 00:00
업데이트 2010-12-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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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급물살 탈 듯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법원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적절성을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10일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환경단체 회원 등 1819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강사업에 대해 내린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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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금강 관련 소송 영향 줄 듯

재판부는 1년여간 끌어온 소송에 대해 “낙동강 사업에서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사업 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면서 부속된 집행정지 신청까지 모두 기각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 기본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서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소송 사건 자체를 종결했다.

판결을 내린 문형배 부장판사는 “사실과 법률, 결론이라는 절차를 따를 뿐”이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15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의 계속 여부,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주제”라며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적시했다.

4대강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낙동강 사업은 사업 규모가 가장 크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온 구간이어서 앞으로 영산강사업(전주지법)과 금강사업(대전지법)의 취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이 낙동강 사업권 회수로 경남도와 빚어진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소송단 “대법원까지 갈 것”

한편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가 항소심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서울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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