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여사장 기지로 30대 여성 성폭행 모면…‘물뽕’ 탄 술 마시게 해 11명 울린 30대 남성 검거
경기도 하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문모(52·여)씨. 그는 지난 7월부터 가게에 발길이 잦은 최모(32)씨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매너 좋은 단골손님이었지만 왠지 석연치 않은 육감이 들어서였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콜키지 차지(Corkage Charge·직접 가져온 술을 마시는 대신 자릿세 등으로 내는 요금)’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와인을 가져와 마시고 갈 때마다 동행한 여성이 어김없이 정신을 잃고 업혀 나갔기 때문이다. 식사만 하고 간 경우를 빼고 불과 3~4개월 동안 세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됐다.엄마뻘 되는 여사장의 진심어린 충고에 A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는 화장실을 나섰다.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청한 뒤 최씨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끌었다. 마침내 친구가 도착하자 A씨는 그럴듯한 핑계를 댄 뒤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다. 문씨는 “앙심을 품고 나중에 보복이나 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것은 아닐까 망설이기도 했다.”면서 “그래도 대학생인 딸의 얼굴이 떠올라 두려움을 무릅쓰고 조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스마트폰으로 채팅하다 만난 여성들에게 신종 마약인 ‘물뽕(GHB)’을 탄 술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1명을 성폭행해오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검거됐다. 결국 레스토랑 여사장의 기지가 30대 여성을 강간 위험에서 구한 셈이다.
경찰은 재력남 행세를 했던 최씨가 실제로는 정반대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여자들의 환심을 샀던 외제 승용차인 머스탱과 BMW는 폐차 직전의 낡은 차였으며, 어머니가 청소 용역일을 하는 등 부잣집 아들과는 거리과 멀었다. 경찰은 “그는 적반하장 격으로 술에 취한 여대생이 차에 구토를 했다며 세차비로 1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의 범행은 의식을 잃은 탓에 성폭행 사실을 몰랐던 한 여대생이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그를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지난 3일 최씨를 구속한 경찰은 “최씨는 강간 장면을 휴대폰에 담는 등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레스토랑 여사장이 아니었다면 A씨는 물론 더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12-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