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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제 앞두고 ‘난개발·특혜’ 시끌

국립공원 해제 앞두고 ‘난개발·특혜’ 시끌

입력 2010-12-14 00:00
업데이트 2010-1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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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의혹 먼저 해소하라”…환경부 “특혜와 무관”

 설악산 등 국립공원 가운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설악산,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작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130∼200㎢ 가량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제되는 면적(130∼200㎢)은 전체 국립공원 면적(6천580㎢)의 2∼3%,서울 여의도 면적(8.48㎢)의 15∼2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공원 경계부 소규모·자연·밀집 마을)과 숙박·음식업소가 밀집한 개발지역(집단시설지구),농경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지만 공원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규제를 받아 민원이 많았던 곳이 주로 해제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2008년 말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1차로 속리산 등 9개 국립공원의 구역을 조정해 28㎢를 공원에서 해제했다.

 환경부의 이번 해제방침에 환경단체들은 난개발이 우려될 뿐 아니라 특정 대기업과 사회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 해제 예정지 가운데는 삼성에버랜드 등이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에서 소유한 임야와 논밭이 포함된 130만여㎡의 연포집단시설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유명 로펌 대표의 아들이 지난해 매입한 2천275㎡ 땅도 북한산국립공원 해제 예정지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연합 등 8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각종 규제가 풀림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땅값이 엄청나게 뛸 것으로 보여 땅투기 세력에게 엄청난 폭리만 안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버랜드 등이 소유한 땅은 대부분 집단시설지구로,1978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운동 및 숙박시설 등 높이 30m까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지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에버랜드가 소유한 땅이 나대지 기준으로 ㎡당 10만원 안팎인데,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땅값이 최소 3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혜 주장에 대해 “자연자원으로 보전가치가 작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시설지구 등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지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해제 대상지 선정과 무관하다”며 “해제 예정지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판정을 내렸을 뿐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난개발과 관련해서는 땅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돼 사전환경성검토와 건폐율,용적률 강화 등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강조한다.

 해제 대상지역의 환경관리계획을 받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후 개발 때 사전환경성검토에 반영하면 주변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등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마을과 밀집마을지구의 경우 국토법상 자연환경보전·계획관리·자연취락 지구 중 하나로 편입돼 용적률과 건폐율이 공원지역에 있을 때보다 20∼30%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는 공원위원회를 열어 에버랜드 땅을 포함한 구역조정안을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해제 기준 선정의 내역을 밝혀 의혹을 먼저 분명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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