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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사건’ 여중생 어머니 “하늘에 우리 딸은…”

‘김길태 사건’ 여중생 어머니 “하늘에 우리 딸은…”

입력 2010-12-15 00:00
업데이트 2010-1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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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형판결이 날 줄 알았는데...재판부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여중생을 납치,성폭행한뒤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2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5일 여중생 이모(13)양 어머니 홍모(38)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다.”라며 “내가 이렇게 분한데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은 어떤 심정이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무기징역이면 최대 20년 정도 형을 살고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며 “어떻게 내가 낸 세금으로 (김길태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홍씨는 이어 “여전히 김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상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홍씨는 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를 대준 사람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입장을 바꿔서 만약 자신의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변호사 비용을 댈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지영경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은 “충격에 빠져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홍씨가 김의 중형을 바라는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등 노력해왔다.”라며 “하지만 그 기대와 달리 형량이 오히려 감형돼 상심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지 상담실장은 “사형제에 대한 존폐논란이 있지만 미국의 종신형처럼 20년인 법정최고형량을 좀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라며 “또 가해자에 대한 인권은 있지만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려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상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부산성폭력상담소는 홍씨와 함께 상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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