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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위기단계 ‘주의→경계’ 격상

정부 구제역 위기단계 ‘주의→경계’ 격상

입력 2010-12-16 00:00
업데이트 201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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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경상북도를 넘어 경기도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높였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오후 5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위기경보 수준 격상 방침을 밝히고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보 수준이 경계로 올라감에 따라 농림부 차관이 맡아 온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농림부 장관이 직접 맡는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장이 대책본부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경기도 2청사에 설치해 인력과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경계지역(3∼10㎞),관리지역(10∼20㎞)으로 설정하고 가축 매몰 처리와 소독 등을 하고 있다.

 구제역이 더 확산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올라가면 행안부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사태를 총괄 지휘한다.

 정부는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농가가 가축을 다시 사들일 때 시세의 100%를 융자금(3%,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맹 장관은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차량 소독과 이동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구제역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니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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