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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심 청구땐 무죄 선고…국가 상대 손배소도 잇따를 듯

피해자 재심 청구땐 무죄 선고…국가 상대 손배소도 잇따를 듯

입력 2010-12-17 00:00
업데이트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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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파장

대법원이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냉혹했던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는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당시 형을 받았다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은 향후 모두 무죄가 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589건이다.

법원은 지금까지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에게 긴급조치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관련법이 없어졌을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면소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같지만 ‘죄가 없다.’고 확정해 주는 무죄 판결과는 명예 회복 차원에서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앞으로 법원은 무죄 판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만 판단해 판결은 오종상씨의 사건에만 해당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지만 긴급조치 2~9호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다면 이번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국가는 그동안의 형집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도록 돼 있다. 특히 긴급조치와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등을 따져 본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보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을 담당한 조영선 변호사는 “관련 피해자들은 형사보상뿐 아니라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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