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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유신헌법에도 위배”

“긴급조치 1호 유신헌법에도 위배”

입력 2010-12-17 00:00
업데이트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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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헌판결 의미·배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만장일치로 대통령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사법부가 긴급조치를 부정한 첫 심판이다. 대법원은 1975년 긴급조치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35년 만에 이를 바꾼 것이다. 유신헌법 아래에서 이를 합헌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들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사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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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선포와 함께 등장한 ‘유신’. 11월21일 91.5%의 찬성률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고 12월 27일엔 정부중앙청사에서 유신헌법 공포식이 열렸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선포와 함께 등장한 ‘유신’. 11월21일 91.5%의 찬성률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고 12월 27일엔 정부중앙청사에서 유신헌법 공포식이 열렸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지만, 통치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면서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1호는 현행 헌법은 물론 발효 근거를 뒀던 유신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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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게도 긴급조치 1호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이 심사했다. 헌재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가 없었던 만큼,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속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이번 위헌 판결은 해당사건에만 제한된다. 반면 헌재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 파급력이 더 크다.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재심을 할 때 범죄사실에 적용할 법령이 이미 폐지된 경우 면소를 선고하는 그동안의 사법부 원칙을 바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됐더라도 애초부터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밝힌 것도 의의를 지닌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제53조를 근거로 1974년 1월 8일 오후 5시 발동됐으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행위를 일절 금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9건의 사건을 모두 조사했는데, 282건(48%)이 술을 마시거나 수업을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유신 체제를 비판한 것이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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